소개

정부는 제안된 GST 제도의 단순성과 통일성을 많이 홍보하고 있지만 2016년 모델 GST 초안 법안은 공언된 약속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항소 제기 및 필수 사전 예치와 관련된 서로 다른 조항을 갖춘 중앙 정부와 주 정부의 이중 통제는 곧 있을 ‘혁명적인 과세 개혁’에서 피평가자가 직면하게 될 복잡성을 반영합니다. 이 글은 2016년 GST법 초안에 포함된 필수 선입금 관련 조항을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건대호빠.
조항의 비교 분석:-
첫 번째 항소 단계의 경우 7.5%, 두 번째 항소 단계의 경우 10%인 것과 달리 항소 단계마다 필수 사전 예치 비율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GST 제도의 필수 사전 예치 금액이 증가합니다.
현재 필수 사전 예치금은 관세 부분 또는 벌금만 분쟁 중인 경우 벌금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그러나 GST 제도의 필수 선입금 계산에는 명령에 따라 벌금, 과태료, 심지어 이자가 포함됩니다. 이는 또한 제안된 GST 제도에서 절대적으로 의무적인 선입금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CGST 및 SGST 법률 조항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SGST의 필수 사전 입금 조항은 더 가혹합니다. 첫째, 피평가자가 특정 세금을 채무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세금, 이자, 벌금 및 벌금을 전액 납부해야 하며 분쟁 금액의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서 당국은 심각한 사건의 경우 분쟁 금액의 최대 50%까지 연장될 수 있는 추가 선입금을 주문하도록 요청할 권한도 부여받았습니다. 피평가자에게 합당한 경우에 대한 필수 선입금 조건을 면제하고 체류를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불공평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평가자를 상대로 쓸데없는 요구를 하는 것이 현실적 현상이고, 정당한 경우에는 10% 선입금을 의무화하는 것조차 부담스럽다. 피평가자에게 완전한 체류 옵션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심각한 경우에 필수 사전 예치금을 강화하기 위한 부서 담당자의 권한은 매우 편향되어 있습니다.
현재 널리 퍼져 있는 필수 사전 예치 금액에는 상한선이 없으므로 필수 사전 예치 금액의 10%도 준수할 수 없는 수천만 달러의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항소권이 줄어듭니다. 이별 전:- 법령의 조항에 따라 항소 구제가 허용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항소 제기 옵션이 부여될 수 있지만 조건이 너무 가혹하고 엄격하여 피평가자가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다양한 사법 판결에서 결론지었습니다. 2016년 모델 GST법에 포함된 필수 사전 예치 조항은 무역 및 업계에서 즉각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가치가 있으므로 장단점을 GST 법안 초안을 작성하는 당국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